코로나바이러스 확진 건수가 하루 1000건을 넘어서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영업 금지와 규제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정부는 3차 재난 지원금으로
50~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3차 재난지원금에 누가 지원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원대상
1차 2차에 이어 9조 3000억 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5단계로 인한 영업을 할수 없는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단 제한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업종이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4억 원 미만)
대상 업종 | 지원 금액 | |
영업 금지 업종 | 노래방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유흥, 단란, 감성 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등 | 300만원 |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식당_휴게 음식점/일반 음식점/제과영업 업, 결혼식장, PC 마트 등 | 200만원 |
일반 업종(매출 감소한 업종) | 100만원 |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감소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업제한 및 금지업종을 중점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다시 폐업을 시도할 경우 5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1차,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을경우에 50만원이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는 신청즉시 심사에 들어가서 해당시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올 구정 전까지 90%이상에게
지급되게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들에게는 문자로 안내하고
신규 신청자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 아내도 방문판매원인데 1차때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서 받았고
2차때는 기존의 자료가 있어서인지 문자로 안내가 와서 다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지급 받았던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세요
2020/09/19 - [생활정보] - 1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50만원)
2020/09/19 - [생활정보] - 2차재난지원금 대상 기존 신청자 추가지급방법
1차때 신청할 당시에는 매출 감소를 증빙하기 의한 서류를 준비해서 지원받았고
2차때는 문자로 안내를 받고 홈페이지에 지원을 해서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확인 홈페이지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 모든 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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