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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박 군 2022. 5. 12. 22:16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별로 지급되고요
1가구에 1명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배우자 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먼저 귀속년도 2021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소득,배장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2021년에 소득이 없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2022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상향조정 되었어요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의 기준에 적합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4천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대출 등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됩니다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각 각 소득이
있더라도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한 달간 정기신청기간이며
기한 내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도 부업으로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수입이 잡혀서
소득세 신고를 했답니다 ㅠㅠ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있지만
반기신청이 안되는 분들은

이번 정기신청기간에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DT38t5R54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