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박 군 2020. 11. 16. 21:39

 

 

안녕하세요 박 군입니다

오늘은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서울시 근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택된 약정 기간 동안에 신청자가 2년에서 3년 동안

근로소득 중에서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지원해주는

통장을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인 10만원을  근로자 본인 통장에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월 10만 원에서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이 적립이 된다 하면 3년 기준으로

총 720만 원 + 이자 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지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1.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 18세~만 34세인 출생 년생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31. 출생자

3.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 원 이하(세전)

4.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하시기 전에 신청자격에 준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 불가 조건도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지원조건

 

 

1. 적립금액(본인 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년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 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 시

3. 중도 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지급절차

 

 

 

이상 서울시에서 청년 근로자들의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제도 희방 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짧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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