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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이렇게

박 군 2020. 11. 15. 00:47

 

안녕하세요 박 군입니다

올 겨울은 상당히 추울 것이라고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올 겨울 동계 준비 완벽히 하시고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직장인 시라면 언젠가는 퇴직하는 날이 다가올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미리 나의 퇴직금을 ,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전 퇴직금을 2년 전에 한 번 타 봤지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와서 좋아했지만 좀 더 나중에 받았으면

하는 쓸데없는 생각도 했네요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이란 노동자가

일정 기간을 근무하고 그만둘 때(퇴직할 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고

두 번째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바로 일을 하였는데 4대 보험이 적용이 안되거나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더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보면

퇴직금 정책을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자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은과 같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겠지요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A+B+C)/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내 퇴직금 계산 방법 확인하기

 

 

평균임금이란?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 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로 나눈 값입니다.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가급여, 연차 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동법 제2조 제2항)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노동자가 현실에서 받는 임금 유형이 아니라 특정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 개념입니다.

 

기준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총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높거나 낮을 때,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인 발생일에 이미 채권에 정산된 임금까지 포함해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입니다. 산정 원인이 발생한 날짜는 평균임금의 산정일, 퇴직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휴업일, 퇴직금 지급을 위한 실제 연차휴가일, 사고 보상일 또는 사망원인으로 질병이 확인된 날, 환원일입니다.(65조) 일, 제재가 근로자에게 전달된 날입니다.

 

산정기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기간의 총 일수(이전 3개월)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일수 및 임금총액에 대해서는 당기와 사업주의 귀책사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으로 인한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에서 공제합니다.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수당, 특수 근로수당, 위험 근로수당, 기술수당, 임원 및 직무수당, 주야 수당, 격려금, 시정 금, 개업 수당, 생산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상여금, 통근수당(정기승차권), 민간주택수당, 학교급식(주식 보조금, 야근 식비, 조식대), 겨울비, 연료 수당, 지역 수당(한, 벽지수), 교육수당(정기 가격 수당의 경우) 등이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모든 근로자에게 균일하게 적용되지만, 결혼 축하금, 조의금,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등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한 합리적인 평균임금의 산정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합니다(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19조)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가장 낮은 기준이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 보다 유리한 산정방식이 존재할 때는 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과의 차이

통상임금은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하도급대금을 정액 또는 총액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균일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이 통상임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때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평균임금이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을, 평균임금을 개정(동법 시행령 제6조)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상 또는 감액합니다.

 

퇴직금의 종류

퇴직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월평균 월급 즉

1개월분의 월급을 적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차이점은 계산방법의 차이입니다

 

DC형 DB형은 기업체마다 다르게 때문에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DC형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예시로 들자면

1년 차-180만원 2년 차-200만원 3년 차-220만원

4년 차-260만원으로 월평균 월급이 인상돼서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4년을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총 860만 원이 됩니다

 

DB형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1년 차-180만원 2년 차-200만원 3년 차-220만원

4년 차-260만원으로 월평균 급여라고 가정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다음 검색창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빨간 표시 부분을 클릭합니다

 

 

빈칸을 작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저는 간단한 게 편해서 간략히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 나온 임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간략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