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공개했어요. 이번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무려 588억 5천여만 원으로 확정되었답니다. 이 수치는 이전 20대 선거보다도 754억 원가량이 늘어난 금액이에요. 그만큼 물가 변동률과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요. 여기에 후보자 후원회와 예비후보자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금액도 각각 29억 4천여만 원으로 설정되었어요.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허위 지출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초과 비용은 철저히 제외된다는 점도 강조되었답니다. 📋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