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어요!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유자,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존재예요.
2025년 기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과 모바일, 키오스크, 법원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5분 만에 발급도 가능하답니다.📱

지금부터 등기부등본이 뭔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두세요!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예요. 정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이고, 흔히 ‘등본’이라 부르지만, 주민등록등본과는 전혀 달라요.
이 문서에는 토지나 건물의 현재 소유자, 근저당권(담보대출), 전세권, 가압류, 소유권 변동 내역 등 부동산의 '이력'이 모두 기록돼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집이 안전한 매물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은행 대출, 임대차 계약, 부동산 매매, 상속 등 거의 모든 법률 행위에 꼭 필요한 서류라서, 매번 최신본으로 출력해서 확인해야 해요. 발급일 기준 하루만 지나도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는 일부 마스킹 처리돼요.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민번호는 뒷자리가 비공개예요. 하지만 이름, 주소, 권리관계는 다 보여요.
🧐 언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요?
📌 매매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보면 실제 매도자가 소유자인지 확인 가능해요. 대리인인지도 판단할 수 있고,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도 확인할 수 있어요.
📌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확인하는 데 필수예요. 전세권 설정 여부, 선순위 근저당권 여부도 체크해야 해요. 선순위 대출 있으면 보증금 위험할 수 있어요!
📌 대출 시: 은행에서도 대출 심사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요청해요. 담보 설정 여부, 타 은행 대출 여부, 근저당 설정 내역을 모두 확인해요.
📌 상속·증여, 법원 제출 등: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거나 법적 분쟁에서 부동산 관계를 입증할 때도 사용돼요. 최근에는 공유오피스나 상가 임대계약서 작성 시에도 자주 첨부돼요.
💻 온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
가장 간편한 발급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거예요.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고, 1통에 700원만 결제하면 바로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 발급 절차:
1.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선택
3. 부동산 주소 입력 후 검색
4.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클릭
5. 수수료 결제(카드, 휴대폰 가능)
6. PDF 즉시 출력 및 저장
모바일은 아직 정식 발급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PC나 노트북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을 통해 접속해야 하고, 프린터가 있다면 종이 출력도 가능해요.
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이 있는데, 열람은 화면 확인만 가능하고 인쇄는 안 돼요. 계약서나 서류에 쓸 거라면 꼭 ‘발급’을 선택하세요!📂
📥 등기부등본 지금 바로 출력해보세요!
👇 아래 버튼 누르면 등기소로 이동해요
index페이지
www.iros.go.kr
🏢 오프라인 발급 방법 (무인/방문)
온라인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다면, 전국에 있는 등기소나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도 등기부등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법원 민원실 방문
- 가까운 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 작성
- 창구에서 신청 후 수수료 결제(현금/카드 가능)
- 현장 발급 즉시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설치된 기기 이용
- '부동산 등기' 메뉴 선택 → 주소 입력
- 카드 또는 현금 결제 후 출력 가능
- 운영시간은 보통 평일 9시~18시예요
무인 발급기의 장점은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바로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 발급 수수료와 결제방법
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의 수수료가 다르며, 발급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부담은 없답니다.
✔ 인터넷 등기소
- 열람: 500원
- 발급: 700원 (PDF 저장 포함)
✔ 무인발급기 및 법원 민원실
- 발급: 1,000원 (출력 포함, 종이 제공)
- 카드/현금 모두 가능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소액결제(인터넷 전용)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요. 법인용이나 다량 출력 시에는 ‘정기결제 서비스’도 있어요.
🔐 발급 시 유의사항 및 진짜 vs 위조 구분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핵심 자료라 위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정식 발급된 문서에는 'QR코드' 또는 '확인번호'가 있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우측 상단 QR코드 스캔
- 또는 하단 발급번호 → 인터넷등기소 '발급 진위확인' 메뉴에서 입력
- 실시간으로 진본 여부 확인 가능
또한 ‘최신본’이 중요한 이유는,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사항은 시시각각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 당일 기준으로 다시 발급받는 걸 추천해요.
PDF 파일을 주고받을 때도 원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는 ‘열람용 스크린 캡처’일 수도 있어요. 항상 발급번호 있는 문서인지 확인해요!
❓ FAQ
Q1.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할 수 있나요?
A1. 네, 특정 부동산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 가능해요. 소유자 동의 없이도 돼요.
Q2.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나요?
A2. 아직 모바일 앱에서는 정식 발급이 불가능하고, PC 접속을 통해만 가능해요.
Q3.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뭐예요?
A3. 열람은 화면에서만 확인 가능하고 저장/출력 불가, 발급은 PDF 저장과 인쇄가 가능해요.
Q4.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있나요?
A4. 법적 유효기간은 없지만, 통상 1~2일 내 최신본을 요구해요. 계약 직전 다시 출력해야 해요.
Q5. 주소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A5. 정확한 지번 주소 또는 건물명, 호수까지 입력해야 해요. 도로명 주소는 일부 검색이 어려울 수 있어요.
Q6. 발급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나요?
A6.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영수증 출력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별도 지원하지 않아요.
Q7.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도 확인 가능한가요?
A7. 네, 공동소유일 경우에도 각 지분 비율과 소유자 이름이 등기에 함께 기재돼 있어요.
Q8. 열람만 하고 발급 안 해도 되나요?
A8. 정보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계약서 첨부는 ‘발급본’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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