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부로, 본인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되며, 회사와 개인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개인의 부담과 회사의 부담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균등하게 나뉘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보험료율 크게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득: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와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을수록 건강보험료..